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더 좋아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도약계좌에 바뀌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경제작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상품으로 만 19 ~ 34세 청년만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인 적금 상품과 달리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혜택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5년간 최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조건이 됩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이하,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 12개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나 모바을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계좌개설이 됩니다. 개설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혜택으로는 매월 6%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이외에도 신용점수(5~10점)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 2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8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4,200만 원에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을 합하며 약 5,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 군 장병들도 이제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상담번호인 1397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초 가입신청을 받고 이후 가입심사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이후 각 은행에 확인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계좌개설안내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아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전환 총정리 (0) | 2024.08.17 |
---|---|
2024 추석 기차표 예매 총정리 (KTX 기준) (0) | 2024.08.14 |
번아웃 뜻 증후군 테스트 (0) | 2024.08.14 |
거마비 뜻 유래 총정리 (0) | 2024.08.11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총정리 (0) | 2024.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