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들은 이제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차량에 시동을 걸기전 측정을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일반인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를 해야하는 대상들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한정 됩니다.
개인적으로 1회만 해도 무조건 설치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설치 기간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 기간이 주어지는데 통상 1회 적발 경우 1년인데, 2회 이상 적발되면 2 ~ 5년까지입니다.
예로 음주운전 2회에 적발돼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았다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지나 면허를 획득하면 그때부터 2년 동안은 음주운전방치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가격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국내 업체 2 ~ 3, 미국 업체 1, 독일 업체 1곳 등이 공급할 전망입니다. 가격은 200 ~ 300만 원 수준으로 설치 금액은 전액 본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행사 때 체험관에서 직접 해볼 기회가 있어해 보니 운전대 밑에 위치한 기기를 빼내어 마우스피스에 입을 대고 3초간 숨을 불어넣으니 삐 소리와 함께 PASS라는 문구가 뜨고 이후 시동이 걸립니다.
여담으로 바람 넣어주는 기기로 해봤지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작동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벌금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시행 후 많은 음주운전자들의 재범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제 조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장치 설치 차량 운전자는 연 2회 이상 자동차 운행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해서 측정기를 불어줄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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