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본 정책은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건, 신청절차를 등을 숙지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1. 신청 기간 및 지원 조건 (4분기)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31일 09:00부터 2024년 11월 29일 18:00까지
> 출생 연도: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출생으로 만 24세인 청년
2. 지급 내용 및 일정
> 지원 금액: 분기당 25만원 연 최대 100만 원
> 지급 일정: 각 분기마다 신청자가 생년월일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일에 지급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경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만) 기존 수령자는 자동 신청에 동의만 하면 별도 서류 필요 없음.
4. 지급 방식
> 경기도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그 외 지역은 카드 방식으로 지급
> 사용 가능 지역: 주소지 시군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
5. 기초생활수급자 특별 규정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이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함
6. 소급 신청 안내
2024년 4분기 기준 만 24세인 청년은 이전 분기의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3분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7. 유의 사항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청 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을 시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신청불가합니다.
단 신청기간 중 해당 시군(의정부, 성남시) 이외로 이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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